학위 및 자격 (기준: 2022년 5월)

학위의 종류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2011)
학위명칭 수업연한
8 박사 2+
7 석사 2+
6 학사 4-6
5 전문학사 2-3

(출처: 고등교육법 제31조, 제48조 / 기준 : 2022년 5월)

전문학사학위

입학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학위의 수여

  •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치고 교육부장관이 일정 학점을 인정한 사람 (2년제: 80학점 이상, 3년제: 120학점 이상)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 (2년제: 80학점 이상, 3년제: 120학점 이상)

수업연한

  • 2 년
  • 3 년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어업과, 기관과,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에 따른 과

학사학위

입학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약학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2년 + 약학대학 4년제와 약학대학 6년제 중 선택 가능
    (단 2023년 졸업생까지는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학위의 수여

  •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
  •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한 수업연한 4년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치고 교육부장관이 일정 학점을 인정한 사람 (140학점 이상)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 (140학점 이상)

수업연한

  • 4 년
  • 5 년 : 대학 5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과
  • 6 년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 수업연한 단축 가능

석사학위

입학자격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학위의 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업연한

  • 2 년 이상
  •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 수업연한 단축 가능

학위 유형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제외). 2021년 9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 49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입학자격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학위의 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업연한

  • 2 년 이상
  •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6개월 이내 수업연한 단축 가능

학위 유형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합니다. 전문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