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2011) |
학위명칭 | 수업연한 |
---|---|---|
8 | 박사 | 2+ |
7 | 석사 | 2+ |
6 | 학사 | 4-6 |
5 | 전문학사 | 2-3 |
(출처: 고등교육법 제31조, 제48조 / 기준 : 2022년 5월)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제외). 2021년 9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 49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합니다. 전문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