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에 의거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이며,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합니다.
각 과목별 성적은 평점으로 부여됩니다. 평점 부여 방식은 학칙을 따르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취득한 평점에 대해 이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낙제 평점을 받은 경우 취득학점에서 제외됩니다.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추가 학점 신청을 허용하고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학점 신청을 제한하는 학교도 다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개별 대학의 학칙에 따릅니다.
한 학년은 2학기 이상으로 구성되며, 총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입니다.
(출처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별 대학 학칙/ 기준: 2025년 8월)
성적등급 | 평점 | 100점만점 환산점수 | 설명 | |
---|---|---|---|---|
A+ | 4.3 | 4.5 | 95-100 | 우수 |
A | 4.0 | 4.0 | 90-94 | |
A- | 3.7 | |||
B+ | 3.3 | 3.5 | 85-89 | 평균 이상 |
B | 3.0 | 3.0 | 80-84 | |
B- | 2.7 | |||
C+ | 2.3 | 2.5 | 75-79 | 평균 |
C | 2.0 | 2.0 | 70-74 | |
C- | 1.7 | |||
D+ | 1.3 | 1.5 | 65-69 | 평균 이하 |
D | 1.0 | 1.0 | 60-64 | |
D- | 0.7 | |||
F | 0 | 0 | 0-59 | 낙제 |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출처: 고등교육법 제23조 / 기준: 2025년 8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 과목 이수,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교육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80학점 이수 시 전문학사학위 취득 가능하며, 총 140학점 이수 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기준: 2022년 5월)